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추진! 노동부 개편안 정리 & 근로감독관→노동경찰 전환까지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근로경찰’ 신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퇴직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다섯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 2단계: 100~299인 기업
- 3단계: 30~99인 기업
- 4단계: 5~29인 소규모 사업장
- 5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 영세 사업장도 무리 없이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급여 단일화 및 지급 요건 완화 추진
지금까지는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여 분할 수령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이는 단기 목돈 지급이 아닌,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현재는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지만,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이 줄어들고,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대상
정부는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을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수익률 제고 기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민간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제도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 도입 검토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약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명칭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추진 (5단계 확대 방식)
-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 폐지
- 퇴직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으로 통합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공단 신설 검토 중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과 근로감독 인력 강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등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향후 실제 입법과 정책 시행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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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복덩이 블로그] - 퇴직금 그냥 두면 손해! 퇴직연금 개편으로 더 벌 수 있다